안녕하세요 여러분

2017년에 논란이 됬던 곰탕집 성추행 기억나시나요 ??

1심에서 유죄 2심에서도 유죄 3심 대법원 판결에도 오늘 판결이 나왔습니다

물적증거도 없는데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성추행을 인정해 징역 6개월 2년 집행유예가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남성분이 여성분을 스쳐지나간 시간은 1.3초이고 주변에 남자분들 지인들도 다 있었지만 !

몸이 좀 기울고 손이 뻗어나가는 모양새가 보이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라는 점 때문에 결국 징역이 나와버리고 말았네요

 

물론 남성분이 처음에 인정하는 듯 주장을 번복했기 때문에 이 점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한 거 같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게 보는 사건입니다 

지금은 가해자인 남성분의 아내분 또한 국민청원을 올려 30만명의 서명을 받은 사건도 있었는데 이렇게 유죄가 나올 줄 이야.. 흠

 

성범죄 특성상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는게 어렵다고는 하지만 정말 이렇게 판결이 날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정말 길지나갈 때도 조심해야겠어요 특히 남성분들 음식점 지하철 다 조심해야할 거 같습니다.

 

 

기사내용을 봅시다

 

추행 여부 등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A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려 33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60559&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대법원서 유죄 확정

추행 여부 등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news.sbs.co.kr

 

또한 유튜브 영상을 보면 CCTV를 다각도로 볼 수 있으며 친절하게 설명도 해줍니다

판결은 이미 끝났지만 판단은 또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사건입니다..  

 

법이 너무 한 곳만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posted by 핫탱